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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예래원입니다.
관리자 2019-03-19

고객님,

먼저 관리비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불만을 제기하신 미납관리비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리비는 계약서 제6조(관리비) ①항과 제9조(통지의무) ①항에 근거하여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 재단에서는 관리비 납부기간 30일 전에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30일 이내 당 재단으로 통지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관리비 납부요청서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관리비 납부가 미납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런 경우 순차적으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확인과 함께 관리비 납부요청을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고객 분들이 많아 개별 안내해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발송되었으나

주소변경으로 인해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송 또한 되지 않았기에 일정기간 후 문자로 연락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의 안내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주소변경 고지에 대한 내용과 미납통지에 관한 오해가 다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의 관리비미납에 관한 통지가 늦은 사실과 이로 인한 직원응대 과정에서 일어난 언쟁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좀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