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예래원입니다.
관리비는 묘역관리 뿐만 아니라 예초, 제초 작업비와 잔디, 부대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안치 이전이라 하더라도 납부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 '제 6조 관리비' 조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계약서에는 안치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재단 규정이 계약 후 10년 경과 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0년 유예기간을 두고 관리비 안내를 드린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